기동민 의원, 가축ㆍ축산물 이력관리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소와 돼지만 이력관리대상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 이력관리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산ㆍ유통 과정의 추적과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을 닭, 오리와 계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의원 13인은 이력관리대상 가축과 축산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력관리대상 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닭ㆍ오리를 도축해 얻은 축산물과 계란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국내산 닭ㆍ오리 또는 계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국내산 닭ㆍ오리 또는 계란의 이동ㆍ도축과 수집ㆍ판매를 금지했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가 닭고기ㆍ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수입하려는 경우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수입신고 시에는 이력번호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닭ㆍ오리 또는 계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닭ㆍ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닭ㆍ오리 또는 계란의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닭ㆍ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ㆍ김민기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민홍철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관석ㆍ인재근ㆍ전현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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