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허가기준 완화ㆍ사전광고심의 폐지 거꾸로 가는 정책 재고해야”

올해 7월말 기준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가 578건으로, 2015년 총 신고 수(566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기능식품 7개 대표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접수 현황(2015년~2017년 7월말)에 따르면, 2015년 566건이던 신고건수가 2016년 821건으로 45% 늘었고, 2017년 7월말 기준 578건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상위 7개 제품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8건이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이상건수는 2016년 200건으로 늘었고, 유산균제품이 2015년 40건에서 2016년 154건, 홍삼제품이 2015년 19건에서 2016년 4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7개 품목 접수 현황(2015~2017.7)

(단위 : 건)

년도

총누계

영양보충용

키토산

글루코사민

홍삼제품

녹차추출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기타 기능성원료

2015

566

108

8

2

19

7

134

40

248

2016

821

200

6

5

41

10

3

154

402

2017.7

578

184

2

3

35

12

2

97

243

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접수 피해 증상을 보면, 전체 신고 건수 중 위장관계 이상 신고가 1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 증상도 소화불량, 구토, 설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호흡곤란, 혼절 등에 이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 증상도 60건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피해 증상(2014~2017.7)

(단위 : 건)

년도

위장관

뇌신경

심혈관

피부

대사성장애

혼절,
호흡
곤란

간독성간염

기타

2014

521

55

133

86

263

61

27

8

245

2015

135

45

47

29

73

33

8

2

140

2016

233

57

62

26

96

12

11

2

210

2017.7

205

21

43

21

58

19

8

1

63

총계

1,094

128

285

162

490

125

60

13

48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 중복증상 체크 등으로 연도별 신고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4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 심의 결과를 보면 심의 결과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광고 심의 부적합 건수와 비율은 2014년 130건, 2.8%였지만, 2016년 207건, 3.7%로 상승했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90건에서 2016년 1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4년간 허위ㆍ과대광고로 고발송치된 건수만 총 53건이었고 영업정지 513건, 품목제조정지 15건, 시정명령 7건이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

년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고발/송치

기타

615

513

15

7

53

27

2014

90

68

0

2

13

7

2015

255

223

0

4

22

6

2016

191

155

5

1

16

14

2017.7

79

67

10

0

2

0

윤소하 의원은 “건강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국민이 건강기능식품을 애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 피해도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며,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실한 허가과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허가과정을 강화하고,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광고심의는 그나마 남은 안전판”이라며, “전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의 자율광고심의제 도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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