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국회 환노위에 제도 개선 요구안 전달

▲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경기도지회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실을 방문해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와 근로시간특례업종 존치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30만 외식인 서명부를 전달했다.

“외식업을 포함한 접객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모두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행위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와 경기도지회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실을 방문해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와 근로시간특례업종 존치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30만 외식인 서명부를 전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식자재 파동, 재해ㆍ질병과 재난, 김영란법, 싸드, 임대료, 공공기관ㆍ대기업의 구내식당 운영 등으로 골목상권이 숱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특히 접객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모두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매몰찬 행위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무시와 방관은 일종의 ‘강력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접객업(외식업 포함)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존치를 촉구하고, 외식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비영리법인의 회원가입률과 회비납입률을 80/100에서 10/100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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