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액체질소 있으면 영업허가 취소 가능

▲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대상이 도시락처럼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모든 즉석섭취식품과 즉석조리식품, 씨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으로 확대된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키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만 영양성분 표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도시락처럼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모든 즉석섭취식품으로 확대된다. 또, 국ㆍ찌개 등 단순 가열 등의 조리만으로 섭취하는 식품, 씨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를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액체질소가 식품에 잔류할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기존 시정명령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또, 군사시설에서 기존 일반음식점영업 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휴업 기간 중에는 식품위생교육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명절 등 일시적으로 식품의 생산량이 증가해 창고 등의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간 총 30일 이내에 한해 창고 외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접객업은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장소의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액체질소가 식품에 잔류할 경우 처분기준을 기존 시정명령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로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하고, 11월 6일까지 의견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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