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서 맥도날드의 한 점장이 ‘보건당국에서 위생점검을 나오면 식중독균을 찾아낼 수 없도록 햄버거에 소독제를 뿌린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맥도날드가 해당 제보자를 고소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5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해당 제보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 매장에 근무하는 점장 A씨는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오면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점검반이 보지 못하는 사이 식기 세척에 쓰는 소독제를 얼음에 뿌려 건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보도로 맥도날드와 1만8000명의 임직원, 가맹점주에 대한 신뢰와 사업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토로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 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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