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ㆍCJ프레시웨이 시정명령

▲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의 법 위반 행위 흐름도

식자재 납품을 위해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대형 식자재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풀무원 계열의 식자재 유통업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①미추홀푸드시스템 ②그린에프에스㈜ ③풀무원경인특판 ④엔케이푸드㈜ ⑤강남에프앤비㈜ ⑥㈜신원에프에스 ⑦조은푸드 ⑧풀잎특판 ⑨강릉특판 ⑩ECMD분당특판)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도권 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총 4억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 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비용 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ㆍ학부모ㆍ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헀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푸드머스에는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CJ프레시웨이는 상품권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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