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아니 이제 막 4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식약처가 나트륨 비교표시를 ‘QR코드’로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가 다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소식을 식품저널이 지난주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동안 식품저널은 ‘QR코드’로도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처음부터 ‘QR코드’는 법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일단, 식약처가 뒤늦게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시행 한해도 되지 않아 ‘QR코드’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관련 업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실, ‘QR코드’ 표시를 없애는 미봉책으로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나트륨 함량을 유사 식품과 비교해 많고 적음을 색깔 등으로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비교표시 하라는 법은 기준도 모호하고, 실효성도 없으며, 식품업계의 부담만 늘린다.

나트륨을 적게 먹도록 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해도 이 제도야말로 실효성은 없고 행정력을 낭비하며, 기업은 이중규제를 받는 나쁜 제도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식품저널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했다. 이 법의 실상을 아는 식약처의 고위공무원마저도 태어나서는 안될 법이라고 혹평했다.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트륨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또 다시 비교표시와 색상ㆍ모양으로 표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영업자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결국 당초 우려대로 이 제도는 시행 초부터 단속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고, 유명무실해질 징조가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QR코드’만을 없애는 미봉책을 거두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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