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프랜차이즈산업 특성 고려 안 한 결정”

▲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했다. 사진은 파리바게뜨 양재본점.

이정미 의원 “국감서 SPC 회장ㆍ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책임 물을 것”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보고 본사에 대해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을 직접 고용토록 지시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업계가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는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했으며, 미이행 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ㆍ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파리바게뜨-협력업체-제빵기사-가맹점주 계약구조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계약의 명칭ㆍ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교육ㆍ훈련 외에도 채용ㆍ평가ㆍ임금ㆍ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ㆍ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에 대해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등 업무상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미미한 것일 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해 볼 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휘ㆍ명령을 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ㆍ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 불법 파견의 책임을 지게 된다.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 퇴직 임직원 등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히 제빵기사 등을 공급하는 기능만을 행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수령해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는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제빵기사들의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시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방식의 고용 구조를 보이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고용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불법적 인력 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정기 국정감사에서 SPC 허영인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협력사 관계자들을 불러 직접 심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 제빵기사 연장ㆍ휴일근로 체불내역
                                                                            (최근 3년, 단위 : 천원)

연번

협력업체 명

미지급 액수

연번

협력업체 명

미지급 액수

1

A사

1,177,726

7

G사

1,522,456

2

B사

1,452,299

8

H사

1,158,990

3

C사

668,539

9

I사

1,040,041

4

D사

237,229

10

J사

985,183

5

E사

753,303

11

K사

571,528

6

F사

1,450,097

합계

11,017,391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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