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농식품부, 도시농업육성법 개정…22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ㆍ화초 재배, 곤충사육ㆍ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농작물, 특히 무ㆍ배추 등 채소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농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으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 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 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해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한 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개정법률 시행(9.22) 이전에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격 신청이 가능하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022) 계획’을 수립해 도시농업관리사들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를 고도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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