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월 19일~10월 18일 유예 신청 접수

오는 12월 1일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는 순대, 떡류 및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가운데HACCP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에서 유예를 신청하면 제출서류를 심사해 신청사유와 신청기한이 타당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방침이다.

유예기준 적용범위는 HACCP 적용을 위한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ㆍ벽ㆍ천장ㆍ창 등 공사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중요관리점(CCP) 등 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검출기 등) 및 모니터링 장치 등 일상점검에 필요한 설비 공사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 개ㆍ보수와 HACCP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실제 공사가 가능한 경우(계약서, 설계도면 등 확인) 등이다.

의무적용 유예가 필요한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유예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증원은 적정성을 검토해(9.25~11.3)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11월 13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2014년도 종업원 2인 미만) △떡류(2013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10명 이상)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은 오는 12월 1일부터 HACCP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HACCP 미인증)해 생산ㆍ판매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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