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율 평균 22%…일식 타격 가장 커

외식산업연구원, 420개 업체 대상 설문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체 66%의 매출이 시행 전보다 감소했으며, 특히 일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외식업체 420곳을 대상으로 영향조사(9.11~16)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66.2%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2%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매출이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한식당의 68.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일식 66.7%, 중식 64.3%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감소율은 일식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한식 21.0%, 중식 20.9% 등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비교해보면, 고객 1인당 평균 지출액(객단가)이 ‘3만원 이상’인 경우는 시행 전 37.5%에서 시행 후 27.2%로 1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사비 상한액 3만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럿이 방문해 각자 계산하는 경우는 시행 전 23.9%에서 38.5%로 14.6%p 높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 감원(22.9%)’,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등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들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뉴 가격 조정’ 20.6%, ‘식재료 변경’ 7.3%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식당의 경우 27.3%가 메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청탁금지법 대응책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취해진 미봉책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매출 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ㆍ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변화(경과 시점별, 주요 업종 대분류별)

항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주요 업종 대분류

한식

중식

일식

시행 후
2개월
(2016.11)

시행 후
1년
(2017.09)

시행 후
2개월
(2016.11)

시행 후
1년
(2017.09)

시행 후
2개월
(2016.11)

시행 후
1년
(2017.09)

시행 후
2개월
(2016.11)

시행 후
1년
(2017.09)

청탁금지법에 의한 매출 감소 업체

감소업체 비율

63.5%

66.2%

59.9%

68.8%

78.2%

64.3%

84.4%

66.7%

매출 감소율

33.2%

22.2%

31.1%

21.0%

36.0%

20.9%

38.9%

35.0%

전체 시장 매출 감소율1)

21.1%

14.7%

18.6%

14.4%

28.2%

13.4%

32.8%

23.3%

1) 전체 시장에서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청탁금지법에 의한 매출 감소 업체의 비율 × 매출 감소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을 통해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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