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율 평균 22%…일식 타격 가장 커
외식산업연구원, 420개 업체 대상 설문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체 66%의 매출이 시행 전보다 감소했으며, 특히 일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외식업체 420곳을 대상으로 영향조사(9.11~16)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66.2%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2.2%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매출이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한식당의 68.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일식 66.7%, 중식 64.3%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감소율은 일식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한식 21.0%, 중식 20.9% 등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비교해보면, 고객 1인당 평균 지출액(객단가)이 ‘3만원 이상’인 경우는 시행 전 37.5%에서 시행 후 27.2%로 1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사비 상한액 3만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럿이 방문해 각자 계산하는 경우는 시행 전 23.9%에서 38.5%로 14.6%p 높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 감원(22.9%)’,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등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들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뉴 가격 조정’ 20.6%, ‘식재료 변경’ 7.3%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식당의 경우 27.3%가 메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청탁금지법 대응책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취해진 미봉책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매출 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ㆍ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변화(경과 시점별, 주요 업종 대분류별)
항목 | 조사 외식업체 전체 | 주요 업종 대분류 | |||||||
한식 | 중식 | 일식 | |||||||
시행 후 | 시행 후 | 시행 후 | 시행 후 | 시행 후 | 시행 후 | 시행 후 | 시행 후 | ||
청탁금지법에 의한 매출 감소 업체 | 감소업체 비율 | 63.5% | 66.2% | 59.9% | 68.8% | 78.2% | 64.3% | 84.4% | 66.7% |
매출 감소율 | 33.2% | 22.2% | 31.1% | 21.0% | 36.0% | 20.9% | 38.9% | 35.0% | |
전체 시장 매출 감소율1) | 21.1% | 14.7% | 18.6% | 14.4% | 28.2% | 13.4% | 32.8% | 23.3% |
1) 전체 시장에서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청탁금지법에 의한 매출 감소 업체의 비율 × 매출 감소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을 통해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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