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입속 피부 벗겨질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강한 신맛이 나는 캔디류는 자극적인 것을 즐기거나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되고 있다.

식약처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신맛 캔디를 먹거나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입을 수 있어 △강산성(pH<3) 캔디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 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