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의원 10인은 식용란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용란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농장에 출입해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축산물의 안전ㆍ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협력을 하도록 하고, 식용란 안전성 검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ㆍ김상희ㆍ박남춘ㆍ오제세ㆍ인재근ㆍ전혜숙ㆍ정성호ㆍ최인호,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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