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닭ㆍ오리 농장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에 살충제 사용방법과 잔류여부 확인 등을 포함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농장 HACCP 인증 및 사후평가시 살충제 사용과 잔류여부 확인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농장 HACCP 인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닭ㆍ오리 농장에 대한 HACCP 인증과 사후관리 평가항목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잔류 방지방안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이 있으나, 살충제 사용과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은 없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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