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의무화ㆍ계열화법 위반 과태료 상향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권익 보호 △계열화사업자와 협상력 제고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불공정행위 감시망 확충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사업자별 계약농가협의회 설치…협의체와 협의 의무화
농식품부,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마련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운데 주기적인 AI 발생, 가격 및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계열화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한다. 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배상책임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농가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 설치 및 협의체와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권익 보호 △계열화사업자와 협상력 제고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불공정행위 감시망 확충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계약관계를 형성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농가 권익보호>
농식품부는 먼저,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금지사항을 확대한다.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년 이하 영업정지(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종전 8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 사육경비 지급기한은 종전 영업일 기준 2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농가로부터 시ㆍ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충분한 현장조사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농가 협상력 제고>
농가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를 설시하도록 하고, 협의체와의 협의를 의무화 한다. 농가협의회가 대표로 계약내용, 가축ㆍ사료 등의 품질, 사육ㆍ질병관리 운용계획 등 변경사항에 대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하고, 분쟁 시 계약농가들을 대표해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한다. 또, 계열화사업자별 농가협의회 대표들로 ‘축종별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계약내용, 사육경비 지급 등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한 후 개선 의견을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AI 살처분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 수단으로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ㆍ구조 개편>
계열화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ㆍ도에 계열화사업등록을 한 자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고, 미등록 사업자는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한다.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사육경비 포함),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계약사육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업자의 지원과 교육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 전에 사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ㆍ음성녹음자료 등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위법한 계약변경,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의 중지와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ㆍ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닭ㆍ오리고기는 대부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한다.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계열화사업자는 가금 전문수의사를 채용하거나 위촉을 의무화해 계약농가의 AI 등 방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

정부가 AI 등 가금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준비 중인 ‘가금 자율방역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 한다.

위탁 사육 시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과 차단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의무화한다.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ㆍ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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