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련 업무는 복지부 소속 의약품안전청 신설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 안전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됐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와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이같은 이원화가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보다는 살충제 계란 사태처럼 ‘책임 떠넘기기’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생산과 유통 단계 유해물질 허용기준이 제각각인 등 업무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업무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가결돼 업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꼭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황주홍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동철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준영ㆍ유성엽ㆍ정인화ㆍ최경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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