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관련 가맹본부와 관계, 관련 상품ㆍ용역 정보공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필수품목)과 관련해 이를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ㆍ하한, 가맹점 사업자 1곳당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및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을 현행과 같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돼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정의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면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을 얻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ㆍ용역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을 완화해 ‘심야영업 시간대’를 종전의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변경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 가맹본부가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한 특정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ㆍ용역과 관련해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받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품ㆍ용역을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동일ㆍ유사업종 사업자에게 공급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서에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23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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