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900원 도태 비용 자조금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100주령 이상 산란노계 100만수를 도태시키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질병에 취약한 산란노계(계란을 오래 낳은 닭)를 도태시키기로 했다.

산란계는 보통 70주령까지 계란 생산에 사용되고, 질병 취약 등 경제성의 이유로 70주령 이후에 도태시키지만, 2016~2017년 AI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의 영향으로 계란 가격이 크게 상승해 산란계의 생산 주령이 연장됐다. 또,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 영향으로 국내 업체들이 산란노계 가공원료육 사용을 줄이면서 산란노계 도태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100주령 이상의 산란노계 약 100만수를 대상으로 도태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100주령 이상의 산란노계는 약 145만수로, 전체 산란노계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란노계 도태 시 노계 가격은 지원하지 않으며, 비료화에 소요되는 마리당 900원 정도의 비용을 자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은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대한양계협회, 시ㆍ도 협조) 주관으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란노계 도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계협회 또는 지자체에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산란노계 도태 지원을 통해 산란계 농가의 적정 산란계 마릿수를 유지시켜 농가의 안정적인 계란 생산을 도모하고 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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