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용 규산염을 사용해 회수 조치된 액상차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공업용 규산염을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를 ㈜에스캄월드(경기도 안양시 소재)가 소분해 판매한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에 대해 12일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소분ㆍ판매된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 모든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에 따른 조치로, 해당 제품은 200㎖ 4개, 견본품 40㎖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고,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소분ㆍ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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