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 난각에 시도별 부호와 생산자명 등 대신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 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이며, 산란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채집한 것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0일까지 받는다.

달걀 난각표시 개정 전ㆍ후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1. 달걀 난각 표시사항 변경

달걀의 난각에 생산자명만 표시

달걀 난각에 다음 각 호를 표시하여야 함
① 산란일자
②「축산법」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③ 사육환경번호

2.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

 

번호

사육
환경

내용

1

유기농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3의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방사
사육

「동물보호법」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6의 자유방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축사 내 평사

「축산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2항 관련 별표1에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 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4

케이지
사육

「축산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2항 관련 별표1에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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