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위해식품 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우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등 의원 14인은 식품 집단소송 도입과 정부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식품 사고는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으로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 절차 등의 부담으로 인해 소송 제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현재의 민사소송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다수의 피해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식품 등으로 인해 2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정부는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앞장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미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ㆍ노웅래ㆍ박주민ㆍ소병훈ㆍ손혜원ㆍ양승조ㆍ오제세ㆍ이해찬ㆍ인재근ㆍ홍의락, 정의당 김종대ㆍ윤소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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