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 17일~8월 31일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2만731개 업소를 대상으로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점검해 총 89개소를 적발했다.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 등 89개소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2만731개 업소를 대상으로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점검해 총 89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미표시 업소는 55개소, 거짓표시 업소는 34개소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구 B수산은 중국산과 모로코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6억2000만원(19.7톤) 상당을 판매했으며, 서울 S민물장어구이집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1억3000만원(3.3톤) 상당을 판매했다.

서울 A추어탕집은 중국산과 국내산 미꾸라지를 혼합해 판매했으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8억6400만원(8톤) 상당을 판매했으며, 경북 D미꾸라지유통업체는 중국산 미꾸라지 1.2톤을 충북지역의 추어탕집 2개소에 국내산으로 속여서 유통시켰다.

해수부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ㆍ검찰송치 등을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수입ㆍ유통 업체 및 판매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국 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9일까지 조기, 명태, 갈치, 문어 등 명절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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