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AI 방역 종합대책 마련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가 평시 방역을 강화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전국의 전업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등 상시 예방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AI가 반복 발생하는 밀집사육지역을 개편하는 등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ㆍ구제역 특별방역을 시행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AI 방역 종합대책’은 △상시 예방체계 조기 구축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 혁신 △과학기술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강화 △지자체와 농업인의 자율ㆍ책임 방역 지원 등 4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AI 방역 종합대책 4대 과제별 주요 내용

1. 상시 예방체계 구축
정부는 먼저, 9월말까지 전국의 전업농장ㆍ취약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독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완료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심각’ 단계)에 준하는 특별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방역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전업규모 농장(5139개소)에 대한 CCTV 설치 지원을 완료한다.

9월부터 도축장에서 매일 AI 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분기 1회)와 가든형 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금(오리 분기 1회, 닭 연 1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AI 검사를 실시한다.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9월부터 연중 AI 검사를 할 방침이다.

10월부터는 주변국에서 철새 AI 검출시에도 주의 경보를 발령토록 발령 기준을 추가하고, 국내ㆍ외 철새 이동ㆍ분포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2.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 혁신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가금 밀집사육지역 이전, 인수ㆍ합병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가금 종축장ㆍ부화장 및 사육농장 등 생산ㆍ유통 단계별 방역 개선을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또, 가축거래상 등록시 가금 보관시설인 계류장에 대한 정보(위치, 규모) 제출을 의무화해 AI 검사 등 방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통시장ㆍ가든형 식당 등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올해 말까지 가축거래상ㆍ도축장ㆍ전통시장 등을 등록ㆍ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2019년부터 프로그램 미가입시 산 가금 유통 불가)하고, 2022년부터는 산 가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체 축산업을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축종별 실태조사(2018년)를 바탕으로 2019년까지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3. 과학기술로 방역효과 극대화
9월중 가축질병 대응 범부처 R&D 종합대책을 수립해 부처별 강점분야에 따라 R&D를 추진한다.

ICT로 방역 대상 정보를 확보하고 차단방역을 선진화한다. GPS 등록 축산차량을 확대(2018년)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자가소비ㆍ취미형 사육가구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하도록 유도한다. 2019년까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할 수 있는 가금 이력제를 도입하고, 인력ㆍ차량 출입이 최소화되는 스마트 축사를 2022년까지 500호로 확대한다.

예찰ㆍ역학조사에 있어 빅데이터 기반 분석 등 첨단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진단속도와 정확도를 높인 휴대용 AI 현장 진단키트를 개발ㆍ보급(2018년)한다.

상시 백신 접종 여부는 산업계ㆍ보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11월)하되, 긴급 접종 체계는 사전에 구축할 방침이다. 긴급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접종 대상ㆍ지역, 접종 후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 긴급 접종에 대비한 항원 비축(2018년~)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4. 자율ㆍ책임 방역 유도
내년까지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역을 실시하도록 시ㆍ도 자체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권한을 확대한다.

농업인과 현장 방역 관계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가축거래상 등을 대상으로 생산자단체, 지자체, 민간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체계적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공중방역수의사 선발 인원을 연 1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한다. 또, 방역본부와 농협 공동방제단 인원을 증원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3자 신고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초 신고 농장(시ㆍ군별)은 AI 양성이라도 살처분 보상금 100%까지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신고자(수의사ㆍ가축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2018.6월)한다.

이와 함께 가금농가 대상 ‘가금 자율방역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 2019년 전면 시행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AI 방역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등을 통해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AI 상시 예방체계를 구축해 국내 가금산업을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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