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안전관리 개선 TF 구성…‘식품안전 근본적 개선방안’ 연내 마련

정부는 계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생산, 출하 및 유통 과정에서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살충제 시험법과 관련해 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도 검사항목에 추가해 10월부터 산란계 농장과 유통단계 검사에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행 시험법은 지난 4월 확립된 것으로, 피프로닐의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대사산물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EU처럼 그 대사산물까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대상 27개 농약성분 중 4개 성분이 대사산물이 생성되지만 이중 2개 성분은 이미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달 중 피프로닐 대사산물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시험법을 확립한 후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새 시험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계란 생산농가의 생산ㆍ출하 단계에서 수시점검, 불시점검, 시료 채취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농가의 잘못된 농약 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27개 농약성분에 대해 검사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농약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까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사항목 자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국내외 살충제 사용실태와 관리기준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 참여 하에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축산업(가금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포함하는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시험법 현황

분류

우리나라

일본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EU

농산물

피프로닐

피프로닐

피프로닐

피프로닐+대사산물

축산물

피프로닐
→피프로닐+대사산물

피프로닐*

피프로닐+대사산물

피프로닐+대사산물

* 현재 우리와 같은 시험법을 사용중인 일본도 대사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도 변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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