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선별포장 단계서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등 의원 13인은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강길부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계란 등 식용란의 경우 식육이나 원유와는 달리 유통 전 단계에서 그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는 점이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수집된 계란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식용란의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길부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유승민ㆍ이종구ㆍ이학재ㆍ정병국ㆍ정양석ㆍ정운천ㆍ주호영ㆍ하태경 의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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