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물품 강제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10대 우선과제 제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공정하게 거래해 신뢰를 통한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물품 강제행위를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미스터피자, 파리바게뜨, 피자에땅, 바르다김선생, 뚜레쥬르 등 25개 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1000여 명의 가맹점주들이 참석했다.

김해영 의원은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주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도입되는 등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와 온갖 불공정행위 및 탈법행위로 가맹점주들은 깊은 실의에 빠져 있다”며,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전 재산과 희망을 잃게 해도 가맹본부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허술한 법ㆍ제도적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승완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가맹사업법 발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허석준 공동의장과 각 단체 대표들은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시 △단체교섭권 강화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정보공개서 등록ㆍ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ㆍ조사ㆍ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광고ㆍ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금액 가맹점주에 부당 전가 금지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로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금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 10대 과제를 우선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가맹점주들은 “올해 미스터피자ㆍ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프랜차이즈 갑질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현재까지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8개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 실제 개정된 사항은 미미하다”며, “100만 가맹가족들의 아픔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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