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외 3개월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 가능토록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직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외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등 13인은 직영 집단급식소에 대한 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현재 위탁운영 집단급식소의 경우 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직영 집단급식소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은 운영 목적이 영리보다는 입소자ㆍ소속 직원ㆍ학생 등에게 급식 편의를 제공하는 복리후생적인 면에 있고, 급식을 중지토록 하는 경우 그 불편이 집단급식시설 설치ㆍ운영자보다 입소자 등에게 불편을 주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이러한 법적 취지와 달리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상 위해 방지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직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직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집단급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동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경진ㆍ박주현ㆍ박준영ㆍ송기석ㆍ신용현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찬열ㆍ조배숙, 더불어민주당 김해영ㆍ문희상ㆍ유동수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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