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해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연이은 풍작과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상황이 4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 산업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정부의 변동직불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의 사후적ㆍ비계획적 시장격리 방식을 매해 생산량 및 신곡수요량 추정(발표) 시점에 신곡수요 초과 생산량에 대하여 시장격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선제적ㆍ계획적 시장격리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3년간 쌀값 안정을 위해 1조5000억 원을 들여 89만6000톤을 격리했지만 사실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선제적인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으로 쌀값 하락을 막고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남춘ㆍ신창현ㆍ문진국ㆍ남인순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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