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 의원 11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 의원 11인은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8월 31일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와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 FDA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해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ㆍ배포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철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ㆍ김현권ㆍ소병훈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후덕ㆍ임종성, 국민의당 김종회ㆍ윤영일ㆍ정인화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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