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등 의원 15인, 주세법 개정안 발의

맥주 생산과정에서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쌀을 사용한 맥주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등 의원 15인이 1일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안은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식생활이 쌀밥 중심에서 다양한 메뉴와 형태로 변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쌀의 직접적 섭취를 장려하는 것보다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종회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수민ㆍ김중로ㆍ박준영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주승용ㆍ황주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ㆍ김현권,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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