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환수 벌금 기준 판매금액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의원 11인, 건강기능식품 법률 개정안 발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할 경우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의원 11인은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ㆍ예방 및 의약품 오인ㆍ혼동시키는 표시ㆍ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병과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소매가격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은 이를 판매금액으로 변경해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률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바, 현행 과징금 최대 2억원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해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ㆍ김영호ㆍ김정우ㆍ박재호ㆍ위성곤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철희ㆍ인재근ㆍ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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