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품목 돼지고기ㆍ위반업종 음식점 ‘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 등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위반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다.

축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와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 등이 적발됐다. 특히, 지역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 등 16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