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닭부터 도계 후 판매되는 닭고기까지

▲ 닭고기 유통흐름별 가격 공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ㆍ돼지와 달리 닭(육계)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가 없어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국내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으며, △(위탁생계가격)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 △(도매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 △(생계유통가격)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을 공개한다.

계열화사업자가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가격은 농가에 위탁사육하는 닭을 매입하는 가격을 말하며, 생계유통업체의 살아있는 닭 유통가격은 생계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사육한 닭을 구매해 도계장(닭고기 상인)에 판매하는 거래가격(육계 산지가격)을 나타낸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별(9~13호) 가격을 의미하며,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규격별(9~13호) 가격이다. 대리점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격별(9~13호) 가격을 나타낸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해지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업계가 치킨 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 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의무 가격공시제, 2019년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현 자발적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17.6~12)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축산물의 종류, 신고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일정

1단계 : '17.9월

2단계 : '18.하

3단계 : '19년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근거 : 자율
-대상축종 : 닭
-조사대상 : 육계 계열사
-조사내용 : 계열사 거래처 판매 가격 및 물량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
-위반 시 처분 : 없음

∘의무 가격공시제(안)
-시행근거 : 계열화사업법
-대상축종 : 닭, 오리
-조사대상 : 계열사
-조사내용 : 계열사 거래처 판매 가격 및 물량
-위반 시 처분 : 과태료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시행근거 : (가칭) 축산물가격의무신고에 관한 법률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조사대상 : 계열사, 육가공업체, 중간상인 등
-조사내용 : 업체 판매시점 가격 및 물량
-위반 시 처분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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