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공급과잉 해소

▲ 계란ㆍ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가 의무화된다. 또,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된다.

농식품부, 하반기 핵심정책과제 보고

계란ㆍ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가 의무화된다. 또,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쌀 수급안정 △채소류 가격안정 △계란ㆍ닭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하반기 핵심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에 조기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해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에 활용해 농정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주산지협의회 중심으로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ㆍ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시행한다.

계란ㆍ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규 농가에 EU 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전면 시행한다.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ㆍ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사육환경표시제(2018)와 계란ㆍ닭고기 이력표시제(2019)를 도입하고,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ㆍ판매 의무화와 난각 표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예방 차원의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검사인력과 장비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10월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시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청년인력의 농업ㆍ농촌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농고ㆍ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신규 도입(2018)한다.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은 2016년 390명에서 2018년 550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바이오, 첨단농자재, 기능성식품 등 농식품 벤처의 미래전략 산업화를 위해 창업에 필요한 R&D 바우처, 모태펀드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해 돌봄ㆍ교육ㆍ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해 공공급식 등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 불안, 식품안전 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해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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