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 의원 10인은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식약처장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이처럼 축산물 안전관리 기능이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이원화된 것이 살충제 계란 사태 수습 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라며, “(식약처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장에 대해 직접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약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강석진ㆍ김명연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순례ㆍ김종석ㆍ박맹우ㆍ윤종필ㆍ임이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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