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36.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위생법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질병에 걸리거나 죽은 동물고기 판매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병든 동물 고기에 대한 문제는 개고기나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 수입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개고기는 매년 복날 때마다 이슈가 되었고, 각종 시민단체의 반발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국민 정서의 변화 등으로 우리 식탁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고기는 우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동물 고기로 도축장의 위생이 문제되고 있으며, 전국에 퍼져 있는 사육장에서 동물용의약품 등이 남용되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개고기 판매 시장이 개고기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면서 시민들의 환호를 얻어낸 바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인 문제로 점차 개고기를 접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아쉬워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제5조에서는 개고기처럼 관리되지 않는 동물을 포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등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5조를 위반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및 75조에 따라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결국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는 가장 엄격한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병든 동물 고기에 대해 논란이 가중된 이슈는 소해면상뇌증(BSE)에 걸릴 확률이 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사건이었다. 2008년 6월 26일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423, 436(병합)) 헌법재판소는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 발병사례, 국내에서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ㆍ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된 것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소해면상뇌증 발병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해진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같은 청구인들의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면서도, “지금까지 관련 과학기술 지식과 OIE 국제기준 등에 근거하여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체감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 기준과 그 내용에 비추어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식품위생법 제5조에서 규정된 사안과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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