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10월 31일 실시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친환경 인증의 부실한 운영ㆍ관리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경찰이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친환경 인증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환경 인증 당사자들 간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끊고, 인증 취득 → 인증 관리 → 인증 사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유착비리와 구조적ㆍ조직적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HACCP을 비롯한 식품 인증분야 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지능수사(지방청 지수대, 경찰서 지능ㆍ경제팀) 분야 외 형사(광수대)ㆍ외사(국수대) 기능도 친환경 인증 수사에 투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구조적ㆍ조직적 불법행위의 주동자, 실제 수혜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하되,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마련해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검찰 등과 협의해 세부 면책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용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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