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전통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학위 부분 고치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 차별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규정돼 있는 인적 기준 중 학사학위에 대한 부분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