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타민ㆍ무기질 등 영양성분 원료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 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원료 확대 △비타민D, 크롬에 대한 일일섭취량 최소함량기준 개정 △엽산과 철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원료 추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 △시험법 개선 등이다.

개정안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성분 원료에 대해 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 외국의 기준ㆍ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사항을 반영해 비타민D와 크롬의 일일섭취량의 최소함량기준을 개정했다. 비타민D는 현행 1.5ug에서 3ug으로 늘리고, 크롬은 현행 0.015㎎에서 0.009㎎으로 낮췄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엽산에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Glucosaming Salt))을, 철에는 구연산제일철나트륨(Sodium ferrous citrate)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등의 기능성을 가지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한해 적용되도록 명확히 했다.

이외에 시험분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요오드, 베타글루칸, 카테킨 등 12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험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23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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