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유통기한 짧은 닭고기 회수 어려워…현실적 방안 찾아야”

지난 4월 허용기준치(0.1㎎/㎏)의 6배에 달하는 동물용의약품 성분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닭고기 13호’의 시중 유통분 2만1000수가 전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날 도축ㆍ유통된 2만1000수에 달하는 닭고기의 회수 건수는 0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유럽 의약품청(EMA)에 따르면, 톨트라주릴의 ADI(일일섭취허용량)는 체중이 60㎏일 경우 1일 0.12㎎ 이후 섭취부터 독성을 보인다. 동물실험에서 톨트라주릴은 간수치 증가, 심비대, 태아 기형 유발, 발암-림프종, 자궁내막암 등의 부작용을 보였다.

황 의원은 “해당 조사의 관계자는 ‘닭고기의 반출을 허용하고 실시한 조사여서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닭고기의 특성상 검사 완료 시점에 회수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부적합 판정 닭고기의 회수가 0건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부적합 판정 닭고기에 대한 현실적인 회수방안을 조속히 찾아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닭고기 13호’ 농가 해당 도계장 출하내역(2017년)

월별

출하일자

출하수

1

17. 1.12

21,547

3

17. 3. 1

20,000

4

17. 4.25
(부적합 판정 닭고기 수거일)

21,000

6

17. 6.26

20,500

8

17. 8.19

20,000

총 5회

103,047

자료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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