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인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에 28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해 규모화와 프랜차이즈 분야의 상생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중기부는 △가맹점 10개 이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을 경험한 가맹본부 또는 10개 이상 가맹점 모임의 협동조합으로 변경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의 프랜차이즈화 및 확대를 위해 3억원 한도(사업비 70~80% 보조)에서 지원한다. 지원사업 참가 신청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이다.
프랜차이즈 연계형 협동조합 육성사업 주요 내용
지원분야 | 주요 내용 | 지원 한도 |
(1)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 ▪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가맹사업화 지원 | 1억원 |
(2) 공동장비(※사무기기, 컴퓨터 등 범용장비 제외) | ▪ 가맹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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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