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은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회사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22일 MBN 보도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 사는 농민 박 모 씨는 “하림으로부터 닭 사육농장을 지어 닭고기를 납품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약했으나, 당초 지원키로 했던 공사비는 절반에 그쳤고, 계약 후에는 병아리와 사료 가격도 올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과정에서 하림이 농민의 땅에 불법 가등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하림은 “관련 내용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박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불법 가등기에 대해서는 “농가의 대출과 관련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업무착오를 빚은 것으로, 당사자가 벌금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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