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서 부적합 계란 사용않도록 관리하라"

농식품부-식약처, 시도부지사 회의 개최, 후속조치 시달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 국내 산란계 농장 1239호를 전수 검사 한 결과 49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정부가 420개 농장에 대해 재 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부적합 농장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살충제 계란 검사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검사항목수가 19~25종으로 일부 성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금년 4월에 잔류허용기준 성분수가 당초 19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는 신규 성분에 대한 표준시약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산란계 농가 살충제 계란 검사 후속조치를 위해 시도 부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보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체 농약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검사가 된 경북 등을 제외한 표준 시약 부족 등으로 전체 검사를 하지 못한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 조사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부족한 표준시약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표준시약을 구비한 지자체로부터 보급받아 조사 사용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적합 농장(49개소)에 보관 중인 계란의 전량 폐기조치와 관련해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해당 농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합시까지 일일 단위로 생산되는 계란을 검사해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유통을 허용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일반농장 일제 전수 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27종)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것과 관련, 유럽에서 문제가 됐던 피프로닐과 가장 검출빈도가 높았던 비펜트린의 경우(전체 검출건수 49건 중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45건임)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보완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합 농장(49개소)의 산란 노계를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는 출하 전에 해당 농장 단위로 정밀검사를 해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해 부적합 산란노계의 시장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식약처에서 유통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식약처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가 압류한 계란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해당 시ㆍ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음식점ㆍ소규모 판매점ㆍ집단급식소 등에서 부적합 계란을 판매ㆍ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 식생활에의 영항을 최소화하고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전체 산란계 농장의 검사를 일단락했지만, 처음으로 긴급하게 시행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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