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포함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공연권 행사 범위에 추가했다. 또,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를 감안해 50㎡ 이하의 영업장은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으로, 최저 공연 저작권료는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 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했다.

음악 1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하여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징수 제도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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