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외식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호텔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외식 주문ㆍ배달, 회원제(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치킨, 햄버거,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의 가맹점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 등에 위치한 대형호텔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업체는 개인정보 온라인 점검 결과 및 업체 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2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관ㆍ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 문서 반영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다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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