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35.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9)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용유지에 벤젠이 함유되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합계 120억원의 벌금형과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쟁점이 된 식품위생법 제4조의 위해식품 수입, 운반, 저장, 제조, 소분 등에 대한 내용이 항소심을 통해서 전부 무죄로 밝혀진 사실은 이미 수차례 지면을 통해서 알린 바 있는데, 검찰 측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2017. 7. 18. 상고기각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 14358 사건). 결국 필자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단순히 유해물질이 식품에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검출량을 기준으로 위해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검출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앞으로 상기 판결은 유사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을 기대해 본다.

최근 간장에서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었다는 연구 보고를 몇몇 언론이 보도하면서 불필요하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한 일이 있었다. 에틸카바메이트 자체는 분명히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해당물질에 대해서 간장 등에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검출 수준이 매우 낮아 위해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인데, 해당 연구의 핵심을 읽지 못한 언론은 검출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자극적인 보도를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도자료를 만든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생수에도 벤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기준에는 생수에서 10ppb의 기준 이하면 안전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된 간장을 문제시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생수를 먹을 때도 불안해하는지 궁금하다. 결국 자극적인 불안 마케팅에 소비자가 또 속은 것에 불과하다.

최근 발생한 햄버거 패티 관련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피해자의 변호인이 언론을 통해 고발 내용이 재판을 통해 입증되거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쇄가공육으로 인한 증상이 명확한 것처럼 주장했고, 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섭취해온 햄버거가 소비자로부터 이유 없이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증상은 비단 분쇄가공육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가 되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위해식품을 구분하면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 중에서 위해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실제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음식에는 김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식품이 포함된다. 그렇다고 이렇게 문제가 된 모든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식품을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국 완벽한 법령이 없지만 운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듯이 완전하게 안전한 식품은 없지만 그런 식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애꿎은 식품을 탓할 것이 아니라 관리 부실 등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모든 기준 및 규격을 최종 식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원재료는 흙이나 금속 등의 이물에 오염되거나 살모넬라 등 미생물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제거하면서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법의 목표다. 그러므로 단순히 유해물질의 검출에 대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식품 정보를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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