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가공육 제조업체 6개사가 비위생적 작업장 관리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7월 24일부터 8월 4일가지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총 133곳을 점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에서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4곳) △생산현장 종사자 위생화 미착용(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었다.

분쇄가공육 186개 제품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 위해미생물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섭취전 충분한 가열ㆍ조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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