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명인 지정 시 지정 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해 평가토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명인 지정 평가항목에 ‘산업성’과 ‘윤리성’을 신설,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지정 대상자의 윤리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최근 식품명인의 지정 신청 증가와 주류, 장류, 김치류, 차류, 한과류 등 대상 품목의 다양화로 전문성을 갖춘 행정 자원의 소요가 증대됨에 따라 관련 행정사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농촌진흥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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