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등 대리점거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등 의원 11인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대리점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해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도 서면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함으로써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면실태 조사를 원활히 시행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급업자 또는 그 임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서면실태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해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ㆍ서형수ㆍ양승조ㆍ윤호중ㆍ이학영ㆍ전재수ㆍ제윤경, 국민의당 이동섭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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