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곧 발표할 듯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8일 양측을 상대로 심문을 마치고 검토를 거쳐 10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에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소비자원은 조만간 보도자료 형태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도날드는 지난 7일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해 “검사절차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소비자원의 발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한 해당 조사에서는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문제의 제품은 맥도날드에서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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